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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상태로 자동차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소리주운전?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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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성우 행정사 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입니다.명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선행은 모든 종류의 지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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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리피데스의 명언이었습니다. 선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이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엔진만 켠 채 가지 않다면 음주 운전 1인가요?​ ​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어요.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기사가 세워둔 김 씨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채 언덕길을 내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동 당시 김 씨는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승용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빠져 있었고 기어는 중립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미 2년 전 음주 운전으로 집행 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어 전부 네 차례 본인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사실상 실형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 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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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는 이 강의와 동일합니다. 둘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람의 의지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자동차를움직일예정이없고다른목적을위해자동차원동기를시동시켰는데잘못해서기어등자동차발진에필요한장치에닿아원동기추진력으로자동차가움직이며본인의불안전한주차상태,도로환경등으로자동차가움직여도운전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술을 위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소음주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어를 넣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소음주 운전이 아닙니다.그렇다면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도 걸고 기어도 주행에 넣은 경우입니다만, 바퀴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경찰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운전 시기에 대해 발진조작 완료설이라는 의견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시동만으로는 운전이 아니라 발진 조작 행위를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에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소음주 운전이 성립되지 않지만 만약 기어가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주행에 놓였다면 발진 조작 행위가 완료된 것이므로 설령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소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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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판례는 단순히 기어가 주행에 놓여 있었는지만을 따지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비결원 관련 판례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시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고 브레이크까지 분리해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결론적으로 경찰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도, 취하면 아예 시동도 안 걸고 차도 안 타는 게 제일 현명해요. 대리운전사가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면 안됩니다. 시동이 걸린 차를 타고 있다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에서 시작해 경찰에 적발되는 순간 그때부터 고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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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추 항상 반갑지 않아 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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